檢,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등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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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범행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동생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 전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직원 A씨가 일하는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범 위반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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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범행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현직 변호사와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관리 부실책임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동생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 형제는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횡령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형 전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직원 A씨가 일하는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범 위반죄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전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방모 변호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으로, 2020년 6월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차량을 무상으로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씨를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전씨 형제를 포함해 총 12명이다. 검찰은 이날 기소로 지난해 5월 사건을 송치받은지 약 8개월 만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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