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머리에 채워야"… '김준호♥' 김지민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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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지민이 전자발찌에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노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이에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라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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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 씨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또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라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며 실제로 2017년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자신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라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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