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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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의뢰인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A씨 등 2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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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의뢰인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 A씨 등 2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등급을 낮추려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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