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아냐"‥직원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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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수백명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금이 깎였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KT 직원 6백 99명이 임금 피크제로 인해 못 받게 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초 1천여 명의 직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진 뒤 6백 99명만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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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수백명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금이 깎였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KT 직원 6백 99명이 임금 피크제로 인해 못 받게 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정년을 58살에서 60살로 2년 늘리는 대신 1년 연봉을 덜 받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동자들은 2019년 말 "밀실 합의로 인해 1명당 최대 40% 임금이 깎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1천여 명의 직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진 뒤 6백 99명만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이 연장된 점을 감안해 임금체계 개편으로 직원이 받는 임금 총액이 더 늘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8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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