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조심 민간위원 확대…공정·신속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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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민간위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조심은 총 8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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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민간위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조심은 총 8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한다. 당연직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민간 위원은 3명으로 5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행 1~2부로 운영되는 자조심을 통폐합해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를 진행한다.
개정안에는 시장법상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론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행위의 정도에 보다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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