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파는 편의점주에 '촉법소년' 이라며 난동 피운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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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피운데 이어 학교에서 의무보험 없이 오토바이 난폭운전까지 한 혐의도 받은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군은 최근 한 중학교 내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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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피운데 이어 학교에서 의무보험 없이 오토바이 난폭운전까지 한 혐의도 받은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학교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새벽 1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실패하자, 점주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섰다. 또 이 사건 다음 날 다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 점원의 휴대전화를 뺏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A군은 점주에게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때려보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A군은 만14세까지 적용되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최근 한 중학교 내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소년보호 재판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랑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서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올리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와 관련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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