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처벌 받고 또 손 댄 50대 공무원 '집행유예'…이유는

황예림 기자 2023. 1.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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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대전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8시쯤 마약 판매상에게 60만원 어치 필로폰을 매수한 뒤 다음날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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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대전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8시쯤 마약 판매상에게 60만원 어치 필로폰을 매수한 뒤 다음날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꾸준히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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