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조심' 민간위원 확대... "사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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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민간위원이 늘어난다.
또 금융당국은 월 2회 집중 심의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조심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조심 민간위원을 나눠 운영했던 자조심을 통폐합해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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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민간위원이 늘어난다. 또 금융당국은 월 2회 집중 심의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조심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총 8인의 자조심 위원 중 당연직 위원(5인) 비중이 높다.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당연직을 4인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늘린다.
자조심 운영 방식도 변화된다. 자조심 민간위원을 나눠 운영했던 자조심을 통폐합해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집합투자증권과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도록 파생결합증권 과징금 부과기준도 보완했다.
별도 부과기준이 존재하는 집합투자증권과 비교할 때 파생결합증권의 과징금 부과금액 차이가 커서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외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발행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측면도 있었다.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수준은 높아진다. 주선인이 위법 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도 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부과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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