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부산연구원 전 간부 실형

최현진 기자 2023. 1.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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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부산연구원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6)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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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5년, 벌금 1억7000만 원 선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부산연구원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6)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A 씨는 공사비 약 800억 원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주택사업’(BTL)에 참여할 기업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 B 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7년 3월 뇌물수수와는 별개의 돈 문제로 연구원에서 해임당했다. 주변 직원 등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등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거듭하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1년부터 8회에 걸쳐 부산 전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를 대신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을 조사했다.

롯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네 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고, 경위나 사정을 종합해볼 때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건설사 임원에게서 뇌물을 받아 일반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으며 수수 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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