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선관위, 체육회장 후보자 고발 "식사비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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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연수구체육회장선거와 관련,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씨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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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연수구체육회장선거와 관련,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씨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연수구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연수구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가용한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을 벌여왔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종료 후에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엄중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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