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검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 기소

김동규 2023. 1. 18.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이임재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를 구속 기소하고 전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A경감과 B경위, C경정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이임재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를 구속 기소하고 전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A경감과 B경위, C경정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총경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참사 당일 이 총경이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집중돼 피해가 명확히 발생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다. 또 이 총경이 뒤늦게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상황보고서(공문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송 경정과 A경감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B경위, C경정에 대해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검찰은 지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불구속 송치된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해 이번주 안에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