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대 외화 불법 송금···‘대북 송금’ 의혹은 확인 안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보낸 자금이 해외를 거쳐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대북 송금’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18일 주범 및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로 불법 송금했다. 이들은 무역대금인 것처럼 속여 외화를 해외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보냈다. 이어 이 외화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이들이 불법 송금한 자금은 총 4조3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을 3∼5%로 계산해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을 1200억∼21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실시간 변동되는 시세에 맞춰 총책의 지시로 재정팀·송금팀·해외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외화 송금 횟수와 규모가 많을수록 실적이 올라가는데, 이로 인해 은행들이 외화 송금 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범행을 키운 배경으로 지목됐다. 1조4000억원어치의 외화가 불법 송금됐는데 담당 직원에게 포상을 한 은행도 있다고 한다.
이들이 해외로 보낸 외화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 송금설에 대해 “현재까지 연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1명을 지명 수배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 131억원의 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외화 4조3000억원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내 실물경제와는 무관하게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은행 내부 책임자 내지 금융 당국이 적시에 개입해 불법 송금을 차단하지 못하는 이상 단기간 ‘치고 빠지기’ 형태의 송금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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