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커피 먹인 뒤 사기도박 벌인 일당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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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마약을 먹인 뒤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두 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충북 등지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모두 6천995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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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마약을 먹인 뒤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두 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충북 등지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모두 6천995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마시는 커피에 필로폰을 타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 도박이나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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