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강방천, 직무정지 6개월·과태료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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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차명투자 의혹을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직무 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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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내부감사로 적발시 과태료 감경"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차명투자 의혹을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직무 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언급한 '임직원'은 강방천 전 회장이라고 금융위 관계자가 전했다.
직무정지로 강 전 회장은 앞으로 4년동안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에셋플러스운용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자기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강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자금을 대여한 뒤 이를 법인 명의로 운용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차명투자로 판단한 것이다.
강 전 회장은 관련 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쳤고 이날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의에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에 전파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매매명세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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