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기소

성혜란 2023. 1.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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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진 출처: 아태협 홈페이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안 회장 등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립에 가담한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전·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재명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대전·충청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 '아태충청포럼'을 불법으로 만든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엔 대전 유성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포럼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강제 수사 과정에서 아태협 소속 간부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불법 선거운동 모의 내부 문건에는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와 '지지 세력 확장', '1천 명 회원 모집'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주축이 돼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는 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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