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박기호 기자 2023. 1.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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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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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을 의결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게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도 뒀다.

이밖에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해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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