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등 '낙후지역' 이전 기업에 12년간 법인세 감면

이석주 기자 2023. 1.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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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낙후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최대 12년간 받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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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확정
'7년+3년'에서 '10년+2년' 적용…"파격 혜택"
맥주 등 세금 인상…비회원제 골프장도 과세
체납액 열람 임차인 기준 '보증금 1000만 원'
연합뉴스


올해부터 낙후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최대 12년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10년이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오는 4월부터 각각 오르고,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이전 이후 최대 7년간 매년 법인세 전액(100%)을, 그 다음 3년간은 매년 50%를 감면해준다.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취지다.

여기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초 10년 동안에는 100%를, 나머지 2년간은 50%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를 10년 넘게 감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과표) 계산 방식이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유통·판매 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 가격을 과표로 삼지 않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처로 승용차 가격이 20만~3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ℓ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는 1.5원 인상돼 44.4원이 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처다.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에는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경기 연천·강화·옹진군)이 추가됐다.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2024년부터 기존 1·2차 통합 3만 원에서 1차 3만 원·2차 3만 원 등 총 6만 원으로 오른다. 세무사 시험의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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