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방천 막는다"…금융투자사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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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에 다니는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를 다니는 임직원은 자신의 판단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명세를 주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직원 가운데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투자운용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월,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마다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법인을 비롯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차명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을 가이드라인에 맞춰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실제 자금을 댔는지 여부만 중요합니다. 출자나 대여와 같은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매매행위 관여도는 임직원이 법인의 주문을 직접 제출한 경우, 임직원이 법인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주문을 요청한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행위가 있었을 경우 매매행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매매내역 등을 사후통지 받는 경우도 이면 약정 존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매매 후 얻은 손익의 귀속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총 두 가지입니다.
임직원이 법인 지분을 50% 초과해 갖고 있을 경우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이면 약정, 신탁계약 등에 따라 대부분이 귀속되는 경우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따질 때 법인의 경영상황, 설립경위, 임원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각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할 예정"이라며 "해당 임직원들은 이를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해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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