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前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1.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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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금융위는 18일 차명투자 의혹을 받아온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전 회장에게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차명투자 의혹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하고,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중징계 판단을 내렸고,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도 같은 판단으로 최종 의결했다.

강 전 회장은 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사의 임직원은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매매 명세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 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을 따져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거래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사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매매를 적발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와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 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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