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에 20만 원 헌금한 기초의원…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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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에 종교시설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20만 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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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에 종교시설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이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20만 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기부한 헌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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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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