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직원 임금 차별한 KT?…2심도 “정년 늘리면 문제 없어”
다음달 10일 2차 소송 선고 예정
이 사건 1심 판결은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유·무효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나온 첫 판단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선고 직전 “원고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모두 기각했다”고 말했다.
KT 노사는 2014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만 56세 직원은 기존 임금의 90%를 받게 됐다. 만 57세 직원에게는 80%, 만 58세 70%, 만 59세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A씨 등은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반발했다.
또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KT가 감액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위원장이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의 절차적 위반이 있었더라도 합의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고 이는 대법원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KT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년을 연장한 것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 법은 사업주와 노조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주문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임금 삭감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KT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KT 영업손실은 719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인력 부족이 맞물려 경영상 어려움이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응하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KT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업무량을 줄이지 않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업무량과 업무강도를 줄이지 않아 문제라고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명시적인 저감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판단 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 수준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 여부 및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이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이다.
KT 1심 판결 직후 경영계 등에서는 법원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유·무효 여부를 정년유지형처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지난달 대전고법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KT를 대리한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선고 직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판단이 계속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KT 임금피크제 유·무효 소송은 1, 2차에 걸쳐 제기된 상태다. 이날 선고된 판결은 1차 소송 사건이다. KT 전·현직 근로자 133명이 제기한 2차 소송 결과는 다음 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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