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후 운전대 잡은 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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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가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A씨(40대·인천 연수구 거주)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경위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자는 며칠간 약물 기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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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신호대기 차량 충격
교통사고 이후 이상행동 보여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A씨(40대·인천 연수구 거주)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마약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에서 내린 A씨는 비틀대고 횡설수설하는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자 약물복용을 의심해 경찰서로 데려가 간이검사를 했다.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고로 A씨 승용차가 들이받은 K7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과 그 여파로 K7 차량이 충격한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행 며칠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경위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자는 며칠간 약물 기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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