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김태준 기자 2023. 1.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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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노조 아닌 사업자단체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의 모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때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의 참여를 강요했는지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초 3일간 서울 강서구의 화물연대본부 사무실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가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진입을 막았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 방해가 화물연대 차원에서 결정되고 실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라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구성원 중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 해서 실제로 운송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수탁 계약을 통해 일하는 개인 사업자들도 있다”며 “사업자단체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우선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운송 거부 참여 강요 등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직접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는 노동 3권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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