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5443건’…전세 보증사고 5년 새 15배 급증, 피해 금액 1조원 돌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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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대위 변제액 9241억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원 규모
한 시민이 전월세 매물 안내 표지가 붙은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사고’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5443건으로, 이는 전년(2799건) 대비 2배에 육박한 수치다.

2015년 1건이었던 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으로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630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으로 증가세는 더욱 빨라졌다.

HUG는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 중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증금을 받아내고 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1월 265건에서 7월 421건, 8월 511건, 9월 523건, 10월 7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같은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869건과 820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두 달 연속 800건을 넘겼다.

보증사고 금액도 2021년 5790억원에서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HUG의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5040억원에서 924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23만7797가구로 2021년보다 5600여가구 늘었다. 무자본 갭투기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 불안감이 가중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23만7797가구로 2021년보다 5600여가구 증가했다. 보험 발급 금액도 51조5508억원에서 55조4510억원으로 3조9000억여원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한국부동산원 자료)로 집계됐다. 지방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62.5%), 수도권(68.7%)보다 높은 7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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