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연말정산 시즌···19% 단일세율 적용시 비과세 못받아
중국인 비중 가장 높고 신고세액은 미국인이 많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음달말까지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단일세율(19%) 혜택도 받게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 5000명이고 평균연봉은 31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8일 지난해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거나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다만,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 세액 공제 등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2017년부터 증가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20년부터 다시 감소세다.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총급여는 15조9563억원으로, 평균 3179만원이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은 전년 2926만원보다 8.7% 올랐다.
국적별로는 중국(37.5%)이 1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8.1%), 네팔(5.5%), 미국(4.9%), 캄보디아(4.6%)이 뒤를 이었다. 신고세액으론 미국(38.5%)이 4158억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2.4%), 일본(6.9%), 캐나다(5.3%), 호주(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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