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타 대회 출전 관련해 리브 샌박에 벌금 300만 원 부과

강윤식 2023. 1. 18. 16:2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가 LCK 사무국에서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출전한 '클로저' 이주현, '버돌' 노태윤의 소속팀 리브 샌드박스에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2023 e스포츠 제재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라이엇은 "LCK 사무국은 리브 샌드박스 게임단에서 LCK 규정 내 '제 3자 대회 및 경기 참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제재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이어서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리브 샌드박스 게임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LCK 사무국은 지난 1월 1일 리브 샌드박스 소속 '클로저' 이주현과 '버돌' 노태윤이 리그 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LoL게임과 관련해 리그 사무국이 아닌 제 3자가 주최하는 대회/경기에 참가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승인 요청이 있었다면 승인이 가능한 범위인 점과 고의성이 없던 점을 고려해, 리브 샌드박스 게임단에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번에 벌금 제재를 받은 리브 샌드박스는 오는 20일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강윤식 기자 (skywalker@dailyesports.com)

Copyright © 데일리e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