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영향에 아파트 공시가·매매가 역전 사례 속출

박순원 2023. 1.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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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거래는 12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최저 공시가격이 7억8400만원인데 이보다 1억8050만원 낮은 6억350만원에 매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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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 영향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와 매매가가 역전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 거래는 1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95건) 대비 30.53%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21건), 대구(1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사례 중 차액 상위 10위에는 서울이 4건, 대구 3건, 인천 2건, 경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최저 공시가격이 7억8400만원인데 이보다 1억8050만원 낮은 6억350만원에 매매됐다. 또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은 최저 공시가(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손 바뀜 됐다.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최저 공시가격이 8억3200만원인데 지난달 8일 공시가격보다 1억4200만원 낮은 6억90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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