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자금세탁 등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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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백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자금 세탁을 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 형제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 씨는 2012년부터 6년여 동안 회삿돈 7백억여 원을 빼돌려 선물거래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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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백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자금 세탁을 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 형제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회삿돈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문서 위조에 가담한 43살 방 모 변호사, 전 씨 형제로부터 580여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공무원 41살 류 모 씨 등은 각각 사문서위조·행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전 씨의 차명 증권계좌 개설을 도운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된 노 모 씨가 소속된 증권회사도, 금융실명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 씨는 2012년부터 6년여 동안 회삿돈 7백억여 원을 빼돌려 선물거래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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