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단재원장 "블랙리스트 명단 복사본 소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김재광 기자 2023. 1. 18.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3급 상당)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원장은 지난 17일 충북도의회 406회 2차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단재연수원 강의에서 배제된 강사의 명단을 USB(이동식 저장장치)로 받았다. 원본은 아니고,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김 원장, 406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서 김현문 위원장 발언에 답변
개인정보처리자 아닌데 강사 개인정보 사적 보관, 법 위반 소지
법조계 "개인정보처리 주체 정보 누설, 업무상 정보 목적 외 사용시 처벌"

김상열 충북단재연수원장이 지난 17일 406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캡처)2023.01.17.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3급 상당)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원장은 지난 17일 충북도의회 406회 2차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단재연수원 강의에서 배제된 강사의 명단을 USB(이동식 저장장치)로 받았다. 원본은 아니고,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문(국민의힘·청주 14) 교육위 위원장이 "단재연수원에서 강사를 정함에 있어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되는가. 표현자체가 정치적 발언이었다고 보여진다"고 발언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단재연수원 한 연수부장은 지난해 12월 '2023년도 연수 운영계획'을 세우려고 2022년도 연수원 강사(이름, 직위, 지역), 강좌(과정명, 과목 주제)가 담긴 파일을 충북교육청 소통메신저로 정책기획과 관계자에게 보냈다.

정책기획과 한 장학사는 파일에서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과 맞지 않은 연수 주제, 과목 수정이 필요하거나 강좌 횟수가 다른 강사보다 많은 대상을 추려내 수정·보완한 파일을 USB에 담아 연수원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문제는 김 원장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위치가 아닌데도 연수원 강사의 이름, 소속된 단체, 직위, 지역 등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의 복사본을 USB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수원이나 정책기획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김 원장에게 강사 개인정보 파일을 넘겼는지, 김 원장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사적으로 USB에 담아 소지한 건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원장은 지난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 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연수원 강사 1200명(중복 포함) 중 몇백 명 정도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7일에는 "2022년 우리 연수원 강사는 1200여명이 아니고 800여명"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수는 300여 명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가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상 과정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한 게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