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라임징계’ 소송, 차기 회장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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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용퇴 이후 개인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손 회장 개인이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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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차기 회장이나 은행장이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용퇴 이후 개인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손 회장 개인이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기관으로서의 소송 주체는 결국 우리은행이 될 텐데 우리은행이 소송을 할지 말지 등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선 손 회장이 결정하기보다 이사회 및 우리은행 측에서 정해야 한다"며 "지주단과 은행단이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라든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정(소 제기)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손 회장 개인의 소송은 본인 선택이지만, 기관 제재 소송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개된 금융위의 의사록에서 라임 사태에 대한 손 회장 징계를 두고 내부 이견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한 위원이 타 금융기관과 비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설명을 거쳐 결국 수긍을 했다"며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 결론에 전부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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