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1.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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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오영훈 지사 등 4명 무죄 주장…1명만 공소사실 인정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지사 선거를 도운 최측근들도 오 지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선거운동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아울러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재판받았다.

공판준비절차는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이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오영훈 지사와 함께 B씨는 불참했다. 나머지 3명만 참석했다.

◇검찰 "특정 단체 직무상 지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이들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했다고 검찰은 봤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지방비 수십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직원 인건비 등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상장기업 유치' 공약과는 업무상 관련이 없다.

이 과정에서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한 혐의다.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이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영훈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 모습. 오영훈 후보 캠프 제공

검찰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 측이 선거 운동 일환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단체 조칙과 거래 관계를 이용해 도내와 수도권 업체 11곳을 협약식에 동원했다. 이를 통해 공약 추진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면서 관련 비용은 이 단체가 부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와 함께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내 경선 직전인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교직원 3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2만210명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

◇오영훈 지사 공소사실 모두 부인…측근들도 '선 긋기'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했지만,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을 뿐이다. 공약 홍보를 위해서 단체를 동원해서 협약식을 기획한 사실이 없다. 협약식이 선거운동도 아니었다"고 했다.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운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협약식 개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관여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모두 "당시 오영훈 후보로부터 협약식 개최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내 단체 지지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서도 이들은 "각종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지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지선언문 초안만 봐줬을 뿐이다. 지지선언을 기획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모 단체 대표 A씨 측 변호인은 "협약식에 제주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관여는 했다. 다만 이 협약식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선거운동 관련해서 돈을 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서울 업체 4곳을 참여시키고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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