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감염병도 대리점 중도 폐업 사유…중도해지 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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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인해 대리점을 폐업할 때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12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기존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더해 대리점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모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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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인해 대리점을 폐업할 때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이번에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개정되는 12개 업종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 등이다.
이번 12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기존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더해 대리점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모두 도입된다.
계약 중도해지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천재지변과 감염병 확산 등 이번에 신설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요청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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