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기쁜 출산특례시' 용인… 부모급여 최대 70만 원 등 지원

경기=박광섭 기자 2023. 1.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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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아이 기쁜 출산특례시'로 거듭난다.

시는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용품을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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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아이 기쁜 출산특례시'로 거듭난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시는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1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용품을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품목을 정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포인트몰에서 150여 개의 다양한 용품 가운데 각 가정에서 필요한 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정 양육하는 만 0~1세 영아 가정에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개편돼 최대 월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시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60여 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수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출산 가정과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보육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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