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임재 前용산경찰서장 등 5명 기소… 박희영 용산구청장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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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8일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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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송치 대비 상해 피해자 286명 추가
’불구속 송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 수사 착수
이태원 핼러윈데이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임재(52)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8일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C씨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직접 추가 입건해 불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집중 및 그로 인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됐음에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발생 후에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후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대비 상해 피해자 286명을 추가하기도 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범죄 사실에 상해 피해자를 8명으로 기재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규명했다.
향후 검찰은 지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불구속 송치된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불구속 송치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불송치된 6명의 기록을 받아 검토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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