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 대가 뇌물' 전 부산연구원 직원 징역 5년

김지인 2023. 1.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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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5년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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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연합뉴스]

입찰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5년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어겼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커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직접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센터장은 공사비 약 8백억 원 규모의 하수관로 정비 주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실제 롯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네 차례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8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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