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흡연男…"신고할까?" 훈계하자 "아뇨~" 능청[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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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에 패딩 점퍼를 착용했으며, 흰색 슬리퍼를 신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었다.
같은 객실에 있던 한 노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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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 피우는 승객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다음 역은 구로였다.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에 패딩 점퍼를 착용했으며, 흰색 슬리퍼를 신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뒤 태연하게 흡연하고 있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담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같은 객실에 있던 한 노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승객은 담배를 여전히 손에 든 상태로 "아니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문제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승객의 당당한 태도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자기 딴에는 가오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정말 인생 불쌍하다", "어차피 말 안 통하니까 신고하고 다른 칸으로 건너가는 게 건강에 좋다", "가정교육의 필요성", "1호선에서 저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얼마나 못 배운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흡연 시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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