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 제공…연수구체육회장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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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수구체육회장선거 기간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연수구체육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른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A씨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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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수구체육회장선거 기간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연수구체육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기부행위제한 기간은 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른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A씨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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