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서 일시정지 안하고 우회전하면 승용차 범칙금 6만원

조성현 기자 2023. 1.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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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빨간불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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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 오는 22일부터 시행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일단 멈춰야 한다.

그동안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만나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단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 위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빨간불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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