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제명 무산

김정훈 기자 2023. 1.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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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의 제명이 18일 무산됐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단독으로 ‘출석정지 30일’안을 가결시켰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나 의원에 대해 제명으로 정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했지만 부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 요구안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표결 결과 찬성 20명, 반대 20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나왔다. 제명 안건은 재적의원(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국민의힘 4명·더불어민주당 4명)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으로 징계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7일 윤리특위는 민간자문위원(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해 징계보고서를 채택했다.

제명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반발하며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21명 찬성)했다. 출석정지 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김미나 의원의 제명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한 3차 가해”라며 “막말 옹호, 패륜 방조, 혐오를 조장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을 감싸는 국민의힘 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제명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빠르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반드시 김미나 의원을 제명하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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