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현직 근로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항소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KT전·현직 직원 6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KT전·현직 직원 6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1300여 명이 임금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 6월 1심 패소 후 699명만 항소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14년 KT와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56~59세까지 4년 간 임금피크제에 따른 연간 10%의 임금 삭감 내용이 담겼다.
이후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근로자들은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인 점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의 임금피크제 실시가 필요 했었던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실시가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합의 과정도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KT 전·현직 직원들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임금 조정이 아닌 직원 퇴출 목적의 임금피크제 였다"며 "임원들의 경우 고문 형식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아 경영상의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비춰볼 때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항소 비용도 원고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 살해 후 불태운 60대男의 최후 진술봤더니 - 시사저널
- 마지막이 된 40대 父와 중학생 아들의 여행…“시신 확인” - 시사저널
- TV조선 《미스터트롯2》냐, MBN의 《불타는 트롯맨》이냐 - 시사저널
- 反푸틴 인사들의 연쇄 죽음 ‘러시아 급사 신드롬’ - 시사저널
- 범죄영화 뺨쳤던 ‘라임 몸통’ 김봉현의 도주극 - 시사저널
- 성범죄자 신상 공개…‘주홍글씨’ 낙인인가, 재범 막을 장치인가 - 시사저널
- 이런 ‘前 대통령’ 없었다?…文 존재감 커진 이유는 - 시사저널
- 천재에서 간첩까지, 소설 같은 미수 인생 담다 - 시사저널
- 장수 유전자? “건강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오래 살게 돼” - 시사저널
- 같은 식단이라도 ‘밤늦게’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