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현직 근로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항소심 패소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1.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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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KT전·현직 직원 6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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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사 합의 과정이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법원 ⓒ연합뉴스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KT전·현직 직원 699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1300여 명이 임금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 6월 1심 패소 후 699명만 항소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14년 KT와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56~59세까지 4년 간 임금피크제에 따른 연간 10%의 임금 삭감 내용이 담겼다.

이후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근로자들은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인 점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의 임금피크제 실시가 필요 했었던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실시가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합의 과정도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KT 전·현직 직원들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임금 조정이 아닌 직원 퇴출 목적의 임금피크제 였다"며 "임원들의 경우 고문 형식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아 경영상의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비춰볼 때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항소 비용도 원고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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