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견 가업승계 세금 부담 줄인다… 공제한도 최대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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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범위를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최대 공제한도도 기존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됐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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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범위를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최대 공제한도도 기존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됐다. 업력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이다.
피상속인 지분요건도 현행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 역시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사후관리 조건은 5년간 고용 90% 유지와 자산 5년간 40% 이상 처분 제한 등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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