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3] 이해붕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 “EU, 첫 가상자산법 ‘미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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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법안에 대한 제정을 마치고 최종 투표만 앞두고 있다. 우리도 가상자산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제도와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해붕 센터장은 "가상자산도 금융투자 시장, 증권 시장과 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합의한 상황"이라며 "EU,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두바이 등이 관련 법안을 내놓으며 법제도 규제 표준화 페달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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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법안에 대한 제정을 마치고 최종 투표만 앞두고 있다. 우리도 가상자산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제도와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18일 조선비즈가 개최한 ‘2023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법·제도적 원칙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해붕 센터장은 “가상자산도 금융투자 시장, 증권 시장과 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합의한 상황”이라며 “EU,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두바이 등이 관련 법안을 내놓으며 법제도 규제 표준화 페달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EU 27개 회원국에 적용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EU는 올해 미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미카가 시행되면 유럽연합 전역에 가상화폐 제공자에 대한 통합 접근법이 적용된다”면서 “그동안은 암호화폐 투자는 금융이 아니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금융 활동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미카는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것, 새로운 디지털 금융상품과 기술 사용을 가로막지 않는 것, 그 활용과 혁신을 지원하는 것, 새로운 상품과 기술이 금융규제의 범주와 기업들의 위험관리 조치에 반영되게 하는 것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해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사태를 방지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은 백서(화이트리스트)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채굴자는 에너지 소비량을 공시해야 한다. 자산준거토큰(ARTs)과 전자화폐토큰(EMTs)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사람은 백서를 작성해 공개 전에 주무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발행자에 대한 인가와 백서 승인 후에 취득권유, 플랫폼 거래 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ART 유통량, 준비자산의 가치·구성 내용은 매월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플랫폼 거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토큰의 가치나 준비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사건을 공시해야 한다. 전자화폐토큰(EMTs) 보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EMT와 교환 수취한 자금은 동일 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
이 센터장은 “EU는 일반 시민사회에 초안을 제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 2차 수정안을 발표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다루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추진 중이지만, 유럽 등에 비해 속도가 다소 더딘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예산안 대치 등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센터장은 “디지털자산 투자 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은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라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량한 행위자는 엉성한 규제 장치를 가지고도 통제할 수 있지만, 나쁜 행위자는 허술하게 만든 법망, 허점을 악용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책무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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