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강은·윤기은 기자 2023. 1.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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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기관이 파업이나 집회·시위 등 노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공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이 본격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은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피의자 자택과 차량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6일 수원지법에서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민주노총 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실장 B씨, 제주 지역 시민단체 대표 C씨, 전 금속노조 간부 D씨 등 총 4명이 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됐다. 압수수색은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및 차량, 신체, 휴대전화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렸다.

국정원은 이들이 2017년 9월과 2019년 8월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며 “A씨를 주축으로 북한 공작기관과 연계한 지하조직이 구축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노조 사무실과 컴퓨터 등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오전 A씨 등의 출근길을 미행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통상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공안당국은 최근 제주, 경남 창원·진주 등에서 북한과 연계된 지하조직을 설립하고 반정부 운동을 벌인 혐의로 진보정당 활동가들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행되던 사건들과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별개”라고 했다. 다만 C씨의 경우 최근 제주지역 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와 일부 연계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통치를 부활시키고 우리 사회의 성과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을 수십 명 동원해 위화감을 조성했다”면서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불러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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