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지스트 총장, ‘법원 조정’ 따라 내달 사임
총장직 사퇴 문제로 이사회와 소송을 벌여온 김기선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임기 종료(3월 5일)보다 앞선 내달 24일자로 총장직에서 사퇴한다.
지스트 이사회는 18일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 방식에 의해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021년 이사회가 총장 해임안을 의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최근까지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이번 조정에 따라 김 총장은 오는 2월 24일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이를 위해 지난 17일 사직서 제출했다. 이사회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과 소송이 계속될 경우 향후 신임 총장 선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기관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더 이상 지스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스트는 2월 25일부터 제9대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스트 이사회는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임 총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지난 16일 총장 초빙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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