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강방천 전 회장 '직무정지 6개월' 중징계 최종 의결

정혜윤 기자 2023. 1.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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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또 강 전 회장,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 최근 금융권 종사자들의 차명 투자 의혹이 연달아 발생하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융위는 징계 의결과 함께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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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사진=이주아 PD

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또 강 전 회장,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 최근 금융권 종사자들의 차명 투자 의혹이 연달아 발생하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금감원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차명투자로 판단했다.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7월 강 전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다.

금융위는 징계 의결과 함께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이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법인이나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는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본인이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나 매매지시·협의를 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면 매매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손익 분배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매매관여 여부, 자금 입출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손익귀속의 가능성이 존재하면 자기계산으로 인정된다.

만약 임직원이 법인을 통해 소극적으로 매매내역 등을 사후통지받는 경우에도 이면 약정 존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을 고려하기로 했다. 최근 조치사례에서 내부통제를 통해 징계가 이뤄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20%를 감경해준 사례가 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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