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 농심 두부김치 라면서 유해물질 검출…"국내 제품엔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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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제품이 전량 폐기됐다.
다만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라면은 수출용 제품과 원료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농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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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제품이 전량 폐기됐다. 다만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라면은 수출용 제품과 원료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상자, 1128kg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전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으며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 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그러나 농심 측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이라고 해명했다. 2-클로로에탄올은 농약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지만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만 식약서는 수출용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을 에틸렌옥사이드 수치로 환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농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이다. 대만 기준치는 0.055mg/kg인데 이를 0.02mg/kg 초과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잠정기준은 30mg/kg다.
농심은 해당 제품에 사용한 스프 원료 농산물 때문에 2-클로로에탄올 성분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원료는 국내 판매용 제품에는 쓰지 않았으며 국내 제품에선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능력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원료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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