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부당합병' 국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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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삼성물산 주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이 성사됐다며, 국가가 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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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삼성물산 주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이 성사됐다며, 국가가 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되지만, 속이거나 무리하게 내리눌러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주식시장과 경제 영향, 합병이 무산됐을 때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84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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