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1t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 사망…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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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오토바이가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한 1t 트럭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가 100% 무죄'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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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트럭 운전자 '100% 무죄’라고 말하기 어려워”
누리꾼들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안 났을 사고”…'무죄' 주장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오토바이가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한 1t 트럭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가 100% 무죄’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애초에 신호위반을 안 했으면 안 났을 사고”라며 트럭 운전자가 무죄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충격 영상 주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트럭 운전자인 제보자 A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장면은 지난 6일 오후 4시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중 마지막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약 3초 후에 천천히 출발했다.
이때 반대편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가 A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 턱 끈을 매지 않았는지 헬멧이 날아갔고, 운전자는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면서 결국 숨졌다.
A씨는 “A필러에 가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을까 봐 그쪽을 신경 쓰느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더 못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보험사 측에서는 100% 안심하라고 하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다”라며 “만약 과실이 10%라도 생길지 불안하다. 운전자 보험도 없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 과실 여부를 시청자들에게 투표로 부쳤는데, 시청자들은 ‘A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88%, ‘조금은 잘못이 있다’가 12%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A씨가 100% 무죄’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 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A씨는 못 멈췄느냐고 재판에 넘겨질 위험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며 “나중에 기소되면 ‘무죄’ 주장하시면서 1000만~2000만원 정도 공탁 거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공탁을 생각해보셔야 겠지만,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이기에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형사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거나 벌금 둘 중 하나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혹시 모르니 공탁도 생각해봐라. 과실이 10%만 있어도 유죄이기에 무죄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과실이 큰 사고이긴 하다. 오토바이 턱 끈만 맸어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만 돼 있었어도”라며 “오토바이 과실이 많이 큰 사고이기에 오토바이 사망에 대한 보상금도 적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형사 합의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망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호위반 안 했으면 안 났을 사고를 갖고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법은 냉정해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쪽이 보호받아야 한다’, ‘뻔한 신호위반인데도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원인 제공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 신호위반 한 오토바이에게 사건의 원인이 있으니 무죄여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제발 신호 지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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