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6일 째 파업 중... "고용 연장 왜 안 되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 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지회 소속)들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체교사 고용 연장과 보호를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파업 중이다.
광주광역시 기간제 대체교사 85명 중 62명에게는 오는 2월 4일과 3월 30일을 기점으로 해고가 예고된 상태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휴가, 병가, 교육 등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보육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도입된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연속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광주광역시에는 현재 185명의 대체교사가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은 118명이다. 이중 정년이 보장된 대체교사는 7명인데 이마저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나머지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인데 관리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올해 상반기 계약 만료다.
노조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앞장서서 종사자들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에 나서야 함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비스원 소속 시설 종사자 340여명 중 약 51%가 기간제고 고용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광주광역시는 2009년부터 대체교사 사업을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현재까지 약 300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계약을 해지해왔다.
노조는 "어린이집의 유형은 7개에 달하고 만0세부터 5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는 담임교사가 부재한 상황에 파견되는 만큼 전문성, 순발력,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또, 보육교사 1인당 연간 필요 휴가일 수는 약 21일이나 현장에선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에서 보유한 대체교사 인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의 18%에 불과하다. 대체교사 파견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조는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고, 광주광역시는 사업량과 예산에 따른 운영과 채용은 사서원 권한이라고 대답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고, 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주체는 광주광역시 사서원이다. 광주광역시 사서원은 "광주광역시 승인 없이 대체교사 고용 연장 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광주광역시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운영과 채용은 수탁기관의 권한이며, 대체교사 파견 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우려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실정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대전도 그렇고, 법이 그렇게 생겨서 안된다"는 핑계를 대며 공문을 무시하고, 그동안 지역 내 보육 공백을 메워온 대체교사들을 해고하고, 신규 대체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는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기관 쪼개기를 시행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렸고, 이로 인해 대전 시내 대체교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라며 "대체교사들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력 불인정과 해고"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노조는 이 조례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조례의 취지는 의미있는 일이나, 이와 반대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6일 대체교사 면담에서 "대체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이런 태도를 지닌 시장이 과연 보육의 질 향상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처럼, 대체교사들의 고용 기간을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과 올해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대체교사들의 고용 연장 및 보장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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