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銀 '700억 횡령' 형제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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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직원 전모씨와 전씨의 동생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가족 3명과 증권사 직원 A씨 등 조력자 4명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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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착수 8개월 만에 마무리…공범 등 12명 기소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7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직원 전모씨와 전씨의 동생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 형제는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가족 3명과 증권사 직원 A씨 등 조력자 4명도 기소했다.
조력자들은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와 동생 전씨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양벌 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횡령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전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변호사 E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2020년 7월 전씨 동생으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차량을 무상으로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F씨를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5월 사건을 송치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다. 검찰은 전씨 형제를 비롯해 범죄수익 은닉 가담자, 범죄수익 수수자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수사는 A씨가 지난해 4월 횡령 혐의에 대한 우리은행 측 고소장이 제출되자 경찰에 자수하면서 시작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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